한의약건강증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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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란?
체계적인 한의약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개발·보급과 지역사회 사업 운영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
사업개요
사업목적
- 국민건강증진법, 지역보건법, 한의약육성법,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,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
법적근거
-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(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)
-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
-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
- 지역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한의약육성법 제3조(국가등의 책무)
-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(한방의료의 육성·발전)
사업연혁
- 2005년~현재 :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개발·보급표준프로그램 시범운영
주요사업 안내
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
- 연차별 지역사회 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
- 정책이슈 발굴 및 개선전략 제언
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프로그램 운영 지침 및 교육·홍보 매체 개발
- 지역사회 우수사례 발굴과 표준화를 통한 전국 확산
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- 한의약공공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분석 및 전략 마련
-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
사업추진체계
사업대상
-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가, 국민
추진체계

- 보건복지부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총괄
- 한의약정책과 : 통합사업 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총괄
- 사업운영 총괄 지침서 및 분양별 매뉴얼 개발, 공급
- 지차체 재원 배분, 계획서 검토, 교육
- 성관관리 시·도 사업평가실시
- 개별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관리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관리, 평가 환류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
-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관련 컨설팅, 운영 지원
- 근거 중심의 한의약 건강 증진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- 한의약건강증진 교육·홍보 매체 보급
- 광역자치단체(시·도)
- 시·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편성
- 시·군·구 보건소 한의약사업 수행 지도 및 관리
- 시·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한 교육 및 운영 지원
- 광역단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보건소와 연계한 사업 실시
-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사업 평가
- 시·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단
- 지역사회 여건 분석을 통합 시·도 정책 및 한의약 사업 방향 설정 지원
- 시·군·구 직무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
- 시·군·구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지원
-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 보건소)
- 지역의 건강문제 등을 반영하여 한의약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
- 한의약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교육, 지역사회 참여 유도
- 사업수행 및 자체 평가
-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협의체 운영 등 교육지원 시스템 마련
-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인력 교육 총괄 및 관리, 교육 실시
- 시·도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육 지원, 관리
- 사회보장정보원
-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
-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
-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, 재정비 및 개인정보 보안·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