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류광고기준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[별표1] 주류광고기준
- 1호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
- 2호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
- 3호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
- 4호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
- 5호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
- 6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. 텔레비전 : 7시부터 22시까지의 광고방송
- 7호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
- 7호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
- 9호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
- 10호 미성년자 관람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전후에 상영되는 광고
- 11호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
- 미디어음주장면 모니터링 기준
미디어음주장면 모니터링 기준 - 연번, 평가 항목, 세부 지표 정보 제공 연번 평가 항목 세부 지표 1 음주장면 프로그램별 회당 평균 음주장면 횟수 (건) 2 음주에 대한 긍정적 묘사 프로그램 별 전체 음주장면 중 음주의 긍정적 묘사 비율(%) 3 음주 후 부정적 영향 묘사 여부 장면 전후의 맥락에서 음주 후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었는지 평가 4 음주와 연관 불법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묘사 프로그램 별 전체 음주장면 중 음주 후 문제행동 비율(%) 5 음주연계 위험행동 묘사 프로그램 별 전체 음주장면 중 음주 후 위험행동 비율(%) 6 청소년 음주장면 묘사 청소년 음주 및 술자리 동석 장면 횟수(건)
※ 심의규정을 고려했을 때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7 연예인 등 유명인 음주장면 묘사 음주장면에 나오는 음주자 중 유명인 음주장면 비율(%) 8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 음주장면 중 해로운 음주행동 비율(%) 9 상업적 이용 음주장면 중 주류간접광고 비율(%) 10 음주 자기 결정권 무시 음주강요 횟수(건) 11 잘못된 음주 문화 묘사 장면 음주장면 중 잘못된 문화 묘사 비율(%)
- 음주를 통해 성적 접근
- 주량 과시
- 남자다움과 음주를 연결 - 과음경고문구 표기방법 및 내용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[별표1]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
-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"경고 : "라고 표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- 글자의 크기
- 가.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.
- 나.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,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.
- (1)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: 7포인트 이상
- (2)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: 9포인트 이상
-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.
- 글자체 고딕체
-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,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.
- 표시내용
-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-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.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,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.
-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