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개요
Home 사업소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구강건강증진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조사개요
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
사업개요
사업목적
-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 완화
-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 확대
※ 독일, 핀란드,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18세까지 무상으로 아동치과의료 보장 - 전 생애에 걸쳐 구강질환 발생률을 낮추고, 장기적으로 틀니·임플란트 시술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감소
법적근거
- 「구강보건법」제 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4조(업무 등) 제1항 제13호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
사업연혁
- 2021년 상반기 ~ (3년간)
주요사업안내
서비스 내용
- 문진표 분석, 시진에 의한 구강검사, 구강위생검사 등으로 생활습관 위험요인 및 치아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포함, 충치위험도 평가, 칫솔질 교육, 불소도포와 치면세마 등의 예방서비스 포함
- 선택 서비스는 치아 발육 문제와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확인되면 보호자(아동)의 동의를 얻어 방사선 사진 촬영, 치아홈메우기, 우식증 치료 등 제공
사업추진체계
사업대상
- (주치의)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,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소속으로 교육과정*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
*건강검진기관 교육(구강검진) 및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- (아동) ’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
- (대상지역) 광주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이용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