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니터링 소개
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 및 과음 미화, 청소년 음주유도,
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주류광고, 마케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.
모니터링 기준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의 기준 등
모니터링 대상
TV, 라디오, 인터넷, 신문, 잡지, 옥외, 지하철, 극장 등
모니터링 내용
-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류광고 내용
- TV 드라마,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 속 과도한 음주왜곡
- 과음경고문구 표기 위반 등
위반사항 조치
위반사항에 대한 시정·심의 요청 및 개선 요구, 사후조치 모니터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