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및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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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“국민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.”
연혁
- 1995. 0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
- 1998. 10 「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」 설치
- 2001. 03「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」으로 개칭
- 2005. 02 「건강증진사업지원단」으로 개칭하여 확대 개편 설치
- 2010. 12 「한국건강증진재단」 창립발기인총회 및 복지부 비영리 법인 심의·허가
- 2011. 01 「한국건강증진재단」 설립
- 2011. 12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- 2012. 01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지정
- 2014. 07 「한국건강증진개발원」 출범
- 2019. 01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지정
수행기능
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발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.
- 건강증진정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사업 기획·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사업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·지도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지표개발 및 각종 통계생산·조사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
- 건강증진·지역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관련 교육, 연수 및 홍보
- 개발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