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건강관리사업
Home 사업소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문건강관리사업
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란?
빈곤, 질병,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지역주민에게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사업개요
사업목적
-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(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)
-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- 5.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
-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- 지역보건법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
-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-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
- 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-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주요사업 안내
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 및 정책 지원
-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자문 및 기술지원
- 지역사회 건강관리 환경조성
- 공공사례관리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
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
-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적현호아 분석 및 관계기관 환류
-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안내서 수정 및 보완
- 담당자의 실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례 발굴 등
- 지자체 사업 설명회 및 성과대회 개최
사업현황 정리 및 평가
- 연도별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
사업추진체계
사업대상
보건복지부,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(보건소) 등
추진체계

- 보건복지부
-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및 사업총괄
-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
- 기술지원 및 검토
- 성과관리 및 평가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
-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, 공급
-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및 사업의 근거 구축, 연구
- 미비 보건소 현장 모니터링
-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개선 협력
- 공공사례관리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
- 광역자치단체(시·도)
- 시·군·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토
- 시·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
- 시·군·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토
- 시·군·구 사업 교육 총괄
- 사회보장정보원
-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
-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업무 연계 구축
- 시·군·구보건소(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포함)
-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편성
-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
- 사업 수행 및 자체 프로그램 평가 실시
-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총괄 관리, 교육, 협의체 운영
- 시·도 및 지원단 교육 지원, 성과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