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(Health Plan 2030)
국민건강증진법(제4조) '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'에 따라,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추구
추진경과
- ‘17년 : 추진체계 구축 및 현안발굴 등을 통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분석
- ‘18년 :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수행,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
- '19년 : HP2030의 비전/총괄목표/기본 추진원칙 합의
- ‘20년 : HP2030 기본틀 확정 및 계획 마련,총괄목표 성과지표 등 확정, 분과위원회 위촉 및 분과별 심층토론회 등을 통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(안) 작성
- '21년 1월 :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ealth Plan 2030,'21~'30) 발표
HP2030 기본틀
비전
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
- (모든 사람) 성, 계층.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확보,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
- (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)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,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
총괄
목표
건강수명 연장, 건강형평성 제고
- (건강수명) '30년까지 건강수명 73.3세 달성 ('18. 70.4세 → '30. 73.3세)
- (건강형평성) 건강수명의 소득 간, 지역 간 형평성 확보
- - 소득 : 소득수준 상위 20%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%의 건강수명 격차를 7.6세 이하로 낮춘다
- - 지역 : 건강수명 상위 20%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%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.9세 이하로 낮춘다
기본
원칙
-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-추진-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.
-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.
-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.
-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.
-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.
-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.
-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.
중점
과제
`
- 건강생활 실천
- 금연
- 절주
- 영양
- 신체활동
- 구강건강
- 정신건강 관리
- 자살예방
- 치매
- 중독
- 지역사회 정신건강
-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
- 암
- 심뇌혈관질환(심뇌혈관질환,선행질환)
- 비만
- 손상
-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
- 감염병예방 및 관리(결핵,에이즈, 의료감염·항생제 내성, 예방행태개선 등 포함)
- 감염병위기대비대응(검역/감시, 예방접종 포함)
- 기후변화성 질환
- 인구집단별 건강관리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여성
- 노인
- 장애인
- 근로자
- 군인
-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
- 건강친화적법제도 개선
- 건강정보이해력 제고
- 혁신적 정보 기술의 적용
- 재원마련 및 운용
- 지역사회지원(인력,시설)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