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광고의 기준
작성자 | 관리자 | 키워드 | 주류광고 ,주류광고기준 ,국민건강증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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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9-12-03 | 조회수 | 7,288 |
주류광고 근거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주류광고의 기준을 정해 제한하고 있으며, 광고기준에 벗어난 주류광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(국민건강증진법 제7조)
주류광고 기준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주류광고의 광고시간대, 광고도수, 광고내용 등 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음(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)
- 또한,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「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」에서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음(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, 제43조, 제43조의 2)
주류광고 기준 위반 처벌 규정
- 보건복지부는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,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내 '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'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